[Biz & Now] 온라인 환전자금 은행계좌로 수령…한도 하루 4000달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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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한 자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전 한도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용한 결과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 환전업자가 고객의 은행 계좌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환전 장부를 제출하는 업체인 경우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일일 거래 한도를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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