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및 친족 관련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이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 및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 및 친족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박 회장은 친족·계열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및 친족 관련 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