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및 친족 관련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이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 및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 및 친족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박 회장은 친족·계열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및 친족 관련 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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