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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각하’ 임성근 “합리적 결정…헌재에 감사와 경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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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임 전 부장판사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2015년 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월4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탄핵 소추 8개월 만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퇴임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도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는 해줄 수 있다고 봤다”며 “각하나 기각 판단을 하더라도 헌재가 여러 헌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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