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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고문 변호사’ 전력 공개된 날…檢 성남시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월 29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9월 29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착수 16일 만에야 성남시를 압수수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그동안 미뤄왔던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고 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文 ‘수사 지시’에도 압수수색 않더니…시장실·비서실 안 해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에 수사관 20명과 검사 2명을 보내 교육문화체육국과 도시주택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실무부서를 집중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까진 최종 결재라인인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식 수사에 착수한 뒤 열엿새 만이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는 성남시를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는 비판 목소리가 컸다. 사업을 기획했을 당시의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인지라 “검찰이 이 도지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도 성남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었다. 대신 3시간여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2)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안 됐다”며 기각했다.

이어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이 이날 새벽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4~5시간 만에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청사에 진입했다. 이같이 뒤늦은 압수수색에 ‘뒷북’ 논란이 인다. 애초에 성남시는 수사할 생각이 없다가 “검찰총장이 직전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을 우려하며 마지못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보도와 무관하게 앞서 국정감사 전에 청구해 어제 발부받아 오늘 집행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김 총장 관련 보도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그 둘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대장동 의혹 수사 지휘 정당한가…이해충돌 논란

하지만 “김 총장이 대장동 의혹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휘를 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였지만, 도중에 김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 자리에선 중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김 총장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화현이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착수금으로 1308만원을 받았고 김 총장도 관여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은 이해충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등의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10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임현동 기자

10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임현동 기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은 2020년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지역 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라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었고 고문료로 받은 월 30만원은 전액 소속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며 “김 총장은 이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뒷북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성남시청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성남시청 안팎에선 “지난달 29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때 성남시가 제외되자 시청 내부에서 대대적인 서류 파쇄 작업이 진행됐다”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별건으로 수차례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나간 경험이 있는데 현재 이재명 시장 시절의 의미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귀띔했다.

검찰 유동규 지인 자택도 압수수색…경찰 공적 빼앗기?

한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공적을 빼앗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해당 지인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보관 중이란 첩보를 입수하고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에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압수영장을 13일 수원지검에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그 정보를 공유 받고선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독자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한 것일 뿐 경찰의 공을 가로챈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그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중복된다”라며 반려하고선 12일 사건을 송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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