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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몸 안좋다” 불출석…재판 또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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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연합뉴스]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연합뉴스]

숙명여고 정기고사의 답안을 유출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아온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자매 중 언니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 이관형ㆍ최병률ㆍ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20) 자매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동생은 법정을 지켰지만 쌍둥이 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언니의 불출석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몸이 아주 좋지 않아 오늘 아침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언니 현씨는 고열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한다. 변호인에 따르면 쌍둥이가 고의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난 9월 예정됐던 결심 공판에서도 쌍둥이 자매 불출석으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던 터라 재판부도 답답함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환장 송달 등 재판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심 공판 전까지 심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앞서 변호인은 2018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아닌 딸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이후 딸들에게 포렌식 참여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 했다.

변호인 측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딸들의 건강 등 양형 자료로 삼을 만한 자료를 법원에 제시해달라는 요청이다. 건강상 이유로 두 번이나 재판이 미뤄진 만큼 병원 진료 내용 등이 있다면 필요하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쌍둥이 자매의 다음 재판은 11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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