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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북한 교섭조건 제시/이원경 주일 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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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 개방 해칠지 모른다”/경협자금 군비에 못쓴다/사용처 검증할 장치 보장/전후 45년간 배상은 배제
정부는 일본이 대북한 수교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경제협력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경협규모에 있어서도 일본이 우리측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전후45년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1차로 이원경 주일 대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했으며 8일 방한하는 가네마루(김환) 전 일본 부총리로부터 대북 협의내용을 설명듣고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견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일­북한간의 관계정상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수교의 핵심조건인 경협자금(배상금)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인식』이라며 『현재로는 북한이 이를 군비증강에 사용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관한 보장을 받아내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문서상의 보증외에 경협자금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일본이 직ㆍ간접으로 참여해 자금사용을 검증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같은 우리의 우려와 일본의 성의표시가 대외적으로 명시되어 기존 한일 우호관계에 흠이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ㆍ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북한간에 무상원조ㆍ유상차관 등의 경협자금으로는 50억달러 규모가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같은 자금지원이 북한의 개방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
관계자는 『검증을 위해서는 경협자금이 일시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 우리측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본정부도 한국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경협조건 외에도 전후 45년 손실배상 부분에 대해 이 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측에 65년 한일협정시는 36년 식민지배 배상만 있었을 뿐 전후손실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남북한간 형평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일 협의과정에서 일본의 대북 경협문제외에도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일­북한교섭이 남북한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북한 수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공식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북한 교섭과 관련해 미국측과 사전협의,이같은 「유의사항요청」을 일본정부에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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