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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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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