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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앞으로 두달 부문별 점검(경제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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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산물엔 “배수진”… 힘겨운 협상/정치권 결속없어 전력약화/제네바 농산물그룹협상회의가 고비 될듯/섬유부문 타결전망 밝고 서비스부문 난항
세계무역구조를 크게 뒤바꿔놓을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협상시한(12월 3∼7일)이 두달앞으로 다가섰다.
각국간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난제도 첩첩이 쌓여있다. 그러나 UR는 오는 12월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60여일 남은 기간에 협상주도국인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농산물분야등 15개협상분야에서 이견을 해소하면서 10∼11월중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막바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은 협상이 실패할때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가 대두되는등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되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외교ㆍ정치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권의 끝없는 파쟁으로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한채 힘겨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때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이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주장 및 대응전략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총점검한다.
○컨트리리스트 제출
▷농산물 협상◁
UR농산물협상은 지난 1일까지 각국이 농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현황(컨트리리스트)를 제출받은뒤 15일 까지는 컨트리리스트를 근거로 언제까지,얼마만큼 보조금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서(오퍼리스트)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조차 당초 지난달 24일 제출키로 했던 컨트리리스트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EC역시 최근 농무장관들의 협의에도 불구,컨트리리스트 제출을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컨트리리스트를 제출키로 방침은 세웠으나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시한을 넘겨 6일이나 7일쯤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ㆍ스위스등 농업수입국들은 쌀(한국ㆍ일본),낙농제품(스위스)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UR는 주요 관계국 20여개나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나 이처럼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25차 농산물그룹협상회의가 연내에 협상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도국과 공동대처
▷섬유◁
지난 74년 맺어진 다자간 섬유협상(MFA)에 의한 각종섬유수입규제를 풀어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각국이 전환기간ㆍ방법등을 놓고 세부적인 실질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자유무역체제 전환이전인 잠정기간동안 현행 나라별 쿼타제도를 각나라의 품목별 최대점유비율을 15%로 묶는 총량쿼타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했었으나 지난 9월 아­태지역통상장관회의에서 이의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타결전망은 밝아졌다.
자율화복귀잠정기간에 대해서 수출개도국들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해 6년반안에 자율화를,미국ㆍEC등 선진수입국은 10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 아­태통상장관회의에서 10년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현재 남아있는 쟁점사항은 잠정기간중 쌍무협정인정여부,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강화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섬유의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남발방지를 위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대로 엄격한 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비슷한 섬유수출개도국들과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정 적용범위 이견
▷서비스분야◁
그동안 상품교역만을 규정해온 GATT체제의 틀을 서비스분야로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다.
현재 금융ㆍ통신분야는 선진국등의 주도로 협상진행속도가 빠르지만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력이동이나 건설등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큰 쟁점은 미국과 다른나라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협정의 적용범위로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 이익을 누려온 항공ㆍ해운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고있어 서비스 협상자체에서 미국의 공세를 다소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부문은 주로 시장개방ㆍ내국민대우ㆍ최혜국대우의 일반적적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시장개방은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앞으로 지점ㆍ현지법인ㆍ인수합병등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돼 국내금융업계의 체질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금융의 국내 참여확대가 우려된다.
정부는 금융시장개방에 맞춰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분야는 한미간 쌍무협상의 연장인 셈이고 개도국입장을 반영,일부 서비스가 유보될 것으로 보여 큰 충격은 없으리란 판단인데 다만 부가가치통신망의 개방과 통신을 이용한 금융ㆍ유통등 다른 서비스분야에서의 잠식이 예상된다.
건설분야는 일부 기술집약형 부문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원칙ㆍ방식에 큰 차이
▷지적소유권◁
협상타결방식과 기본원칙ㆍ보호대상 및 기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가 크다.
선진국은 GATT 체제내에서,개도국은 UN산하기구인 WIPO(세계 지적소유권 기구)내에서 지적소유권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GATT는 선진국이,WIPO는 개도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ㆍEC등 선진국은 지적소유권에 대해 최혜국대우ㆍ내국민대우등 GATT의 일반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개도국은 공공이익우선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주장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대상으로 선진국은 특허ㆍ상표ㆍ의장ㆍ저작ㆍ저작인접권ㆍ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ㆍ지리적표시ㆍ영업비밀등 8개분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ㆍ일본은 영업비밀을 제외한 7개분야를 주장하고 있고,개도국은 GATT내 보호기준설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ㆍECㆍ일본은 특허기간을 20년으로 해 지적소유권을 보호하자는데 반해 한국등은 15년을 주장하고 있다.
○EC만 선별규제 주장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때 모든 수입국에 대해 무차별로 이를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자간수출자율규제협정등 선별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협상의 초점이다. 우리측은 그동안 무차별 원칙유지를 계속 주장해왔으며 그동안 선별 규제허용을 주장해온 미국ㆍ일본이 아­태지역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차별적용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는 EC만이 선별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 각국이 갖고있는 양자간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없애는 방안도 쟁점대상으로 EC등 선진국은 철폐시한을 못박지 말자는 의견이다. 우리측은 단기간내 완전철폐를 주장,호주ㆍ홍콩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등과 2년내 철폐를 공동제안해 놓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막기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과 무역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경제부>
◇진행중인 UR협상의 주요 의제별 쟁점
●분야:관세
­무세화협상
미국=완구ㆍ화학제품ㆍ건설장비등 8개분야 무세화 주장
타국=EC:무세화 반대
일본:전공산품 무세화 찬성
한국=반대
●분야:섬유
­다자간 섬유협정(MFA) 철폐방안
미국=10년동안에 MFA규제 자율화
타국=ECㆍ일본:미국입장과 동일
한국=6년반 내에 자율화
­관련 GATT 규정 강화
미국=반덤핑,지적소유권,세이프가드규정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MFA 철폐가능
타국=수출개도국:관련 GATT 규정의 미비는 해당협상그룹에서 논의
한국=수출개도국과 동일
●분야:농산물
­국내보조
미국=10년내 농업보조의 70% 감축
타국=ECㆍ일본:10년내 30% 감축
한국=삭감대상보조금을 정한후 허용대상 지정
­국경보호
미국=비관세조치의 관세화. 10년이내 저세율로 감축 또는 철폐
타국=EC:관세화할 경우 국제가격 및 환율변동등에 대한 보장장치 마련
일본:기초식량(쌀)의 관세화 불가
한국=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관심사항 관련품목과 생산통제품목은 관세화에서 제외
­수출지원
미국=5년이내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의장안)
타국=EC:의장안 반대
일본:의장안 수용,단계적 철폐
한국=수출선진국들이 더욱 책임을 져야함
­컨트리리스트 제출
미국=10월1일까지 국내보조. 국경보호 및 수출지원 현황과 수준에 대한 컨트리리스트 제출
한국=규정이 먼저 합의된후 컨트리리스트 제출해야함
●분야: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선별적용허용여부
미국=차별적용철폐합의
타국=EC:특정국이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경우 선별적용 허용
한국=나라별 긴급수입 제한에 반대
­회색조치(수출자율규제)철폐
미국=세이프가드 위원회가 철폐시한 및 방법 결정
타국=EC:철폐시한을 정하지 말고 당사국이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한후 동위원회가 승인
한국=최종시한을 설정,철폐하되 시한내 철폐불가시는 세이프가드위원회의 승인절차 도입
●분야:지적소유권
­보호대상
미국=특허ㆍ상표ㆍ의장ㆍ저작ㆍ저작인접권ㆍ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ㆍ지리적표시ㆍ영업비밀등 8개분야
타국=EC:미국입장
일본:8개분야중 영업비밀 제외
한국=8개분야중 영업비밀 제외
­보호정도
미국=특허기간 20년
타국=ECㆍ일본:미국입장
한국=특허기간 15년
●분야:서비스
­적용대상
미국=각국이 특정한 업종을 제외시킬 수 있어야 함(해운ㆍ항공분야)
타국=일본:금융ㆍ육운제외
오스트리아:육운제외
기타 국가:모든 서비스 포함
한국=모든 서비스 포함
­최초의 자유화 약속
미국=UR협상기간중 서비스 개방협상 완료
타국=협정제정후 분야별 개방협상 개시
한국=신축적으로 대처
◇우루과이라운드 향후 협상일정
▲10.8 :각 협상그룹의 합의문안
TNC(무역협상위원회)제출
*10.8이후 협상은 TNC로 이관
▲10.15 :각국의 개방계획서(offerlist)제출
*관세ㆍ비관세ㆍ열대산품ㆍ천연자원 및 농산물분야
▲11월첫째주:개도국관심사항평가회의
▲11.23 :최종협정문안 작성
▲12.3∼7:브뤼셀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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