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 서울대 강의 한 번 안하고 5600만원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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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1년 8개월 동안 56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30일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올해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봉급, 수당을 환수할지에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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