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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보장 강화/면직사유에 성적불량등 삭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인사권자의 직위해제ㆍ직권면직 요건을 엄격히하고 소청심사제도 등 신분보장제도를 보완ㆍ개선키로 했다.
총무처가 최근 마련한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던 직권면직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직권면직사유중 신체ㆍ정신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와 직무능력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삭제해 이러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일단 휴직 또는 직위해제를 시킨 뒤 직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면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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