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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언니 A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B씨(48)가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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