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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방역수칙 위반 혐의”…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다섯번째 불법집회

중앙일보

입력

노조원 1000명이 참가한 불법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또다시 불법집회를 열었다.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15일 충남경찰청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3시 당진제철소 공장 내 C지구대로와 C정문에서 각각 900여 명, 2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5일과 30일, 이달 8일과 10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그동안 모두 10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가했다.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이어서 50명 이상의 집회는 불법이다. 공장 내 집회는 미신고로 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조합원 1000명 넘게 모여 다섯번째 집회 강행

노조는 집회에서 현대제철 측에 자회사 전환 반대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사측에 맞서 동지들이 지난달부터 점거 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자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는 정권과 자본(현대제철)의 행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열린 C정문에 차벽을 세우고 외부 노조원들의 공장 내 진입을 차단했다. 11개 중대 800여 명의 경력을 투입,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미신고 집회인 C지구대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채증했다. 집회를 마친 노조는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오후 4시40분쯤 자신 해산했다.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조파괴 공작과 해괴 위협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지 않는 것을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노조 "자회사 전환 반대" 통제센터 점거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현대ITC 등 3곳을 설립, 당진과 인천·포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4400여 명이 자회사 입사에 동의했다.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5200여 명 가운데 2700여 명도 자회사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날 불법집회에 참여한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원 26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한 뒤 노조원 40명이 상주하며 사측 관계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한편 충남경찰청은 노조가 잇따라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자 관련 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조 집행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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