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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따라가나" 구글 과징금 주목…일각선 "기념비적 결정"

중앙일보

입력

글로벌 인터넷 업체 구글 베를린 사옥. [AFP=연합뉴스]

글로벌 인터넷 업체 구글 베를린 사옥. [AFP=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에 2000억원대(1억7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파이낸셜타임스(F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도 14일(현지시간) 일제히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공정위가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구글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LG 등 구글의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스마트 기기에 다른 OS를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OS를 독점해왔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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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한국 규제 당국이 외국 기업에도 국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금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최근 한국 규제 당국과 국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규제기관이 중국 규제 기관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켜 최근 몇주 간 카카오, 네이버 등의 주가가 하락했다고도 전했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데이터 보안'과 '반(反)독점'이라는 명분으로 알리바바·텐센트 등 인터넷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국인의 투자금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통하는 월가의 헤지펀드 투자자 캐시 우드 아크 투자운용 대표도 최근 "중국 주식 보유량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309홍콩달러였던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주가는 15일(한국시간) 장중 155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반토막이 났다. 다만 FT는 서울에 있는 헤지펀드인 페트라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인용해 "한국 정부의 규제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한국의 규제 당국이 구글의 '인 앱 결제(IAP·In APP Purchase)' 및 광고와 관련 공정 거래 문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꼽은 구글 OS 독점과 관련해 새 OS를 출시하지 못한 피해를 본 기업에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포함됐다고 하면서다.

WP는 유럽, 미국, 인도에 이어 한국 규제 당국이 구글을 규제하면서 구글이 여러 지역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조명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구글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인도에서도 구글의 OS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공식 조사했다고 소개했다. 구글은 미국에서도 '독점 기업'으로 분류돼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로고가 애플 아이폰 뒷면에 비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로고가 애플 아이폰 뒷면에 비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의 최근 움직임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규제하자 미국 데이팅 앱 '틴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매치그룹은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용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대표인 팀 스위니는 이와 관련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이란 말을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남기며 규제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WSJ와 FT는 "구글과 애플이 쌓아온 지배력에 큰 균열을 만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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