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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안민석 패소에 "살다살다 최서원 편드는 날 올줄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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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중앙포토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중앙포토

서민 단국대 교수가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한 1억원 손해배상 승소 뉴스 캡처를 올리고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 몰랐다"며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이라고 말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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