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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하라” 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안민석 “어이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안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허위로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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