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좀 줄까…부부 공동→단독 종부세 변경 첫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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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올해부터는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에게만 주어지는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올해부터는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에게만 주어지는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단독명의자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납부 방식이 다양화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첫 신청을 받는다.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첫 신청

원래 종부세는 단독명의면 11억원, 공동명의는 한 명당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단순하게 보면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를 더 적게 낼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단독명의는 공동명의와 달리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종부세를 더 아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대표자를 1명 지정해 단독명의처럼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다만 단독명의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래 살고, 나이 많으면 단독 유리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종부세를 덜 내는 경우는 명의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집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할 때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에는 50%의 장기보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두 공제 합산 총한도는 80%다.

이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세액 공제를 1억원 더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통상 젊은 나이에 집을 구매했을 때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나이가 들고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단독명의가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납부 방식을 바꾸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10년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원래는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세금을 덜 낸다. 하지만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결과에 따르면 명의자가 만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세액공제가 30% 더 주어져 단독 명의(24만6240원)가 공동명의(31만7730원)보다 종부세가 덜 나온다.

지분율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 유리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공동명의자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대표자가 된다. 지분율이 부부가 동일하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중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해 공시가격·생년월일·취득 일자를 넣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세액을 비교해 준다.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납부 전 단독·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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