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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숨어 성폭행 시도한 ‘전자발찌 그놈’, 작년부터 들락날락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피해 여성 집을 몰래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B씨는 강간미수로 구속 송치된 4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는 B씨의 집을 드나들며 자동차 예비키, 속옷, 금품 등을 훔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베란다에서 1시간40여분을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통화 중이던 지인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고,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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