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로 촉발된 남양유업 매각 건이 마침내 파국을 맞게 됐다. 현 대주주인 홍원식(71)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 무효를 선언하면서다. 홍 회장 측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지난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보유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넘기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원식 회장 측은 1일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한앤코의 약정위반으로 매매계약해제 통보, 법적책임 묻겠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홍 회장)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계약파기 선언의 책임이 한앤컴퍼니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 “매도인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앤컴퍼니 측이 비밀유지의무 사항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했다. 홍 회장 측은 “상대방에 대한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어 “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련 진행 상황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 측은 일단 약속했던 재매각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회장 측은 “매도인은 본 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