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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법정으로…한앤코, 홍원식 회장 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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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홍원식

홍원식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30일 남양유업 홍원식(71·사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초 약속한 대로 홍 회장 등이 한앤코 측에 매각하기로 했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빨리 넘기고 거래를 마무리 짓자는 취지에서다.

남양유업 지분 인수를 둘러싼 양측의 싸움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홍 회장 사퇴와 일가의 보유 지분 전량 매각 등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총을 9월로 연기하고 새 법률 자문을 선임하는 등 당초 입장에 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지분 인수건과 관련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냈다”며 “이번 소송은 매도인(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앤코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그간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입장문에는 ▶수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3107억원이라는 인수가격(시가대비 87% 프리미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나 연기했으며,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로운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유업 측은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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