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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강간·살해 인정한 계부…"신상공개해" 청원 폭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친딸로 알고 키우던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개월 된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남)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25·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마구 때리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C양이 숨지자 A씨는B씨와 함께 시신을 비닐봉지에 유기하고 부패가 진행되자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사체를 옮겼다고 적시했다.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B씨 변호인은 “B씨가 남편인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9일 C양이 학대당한 사실을 B씨로부터 전해 들은 B씨의 어머니이자 피해 여아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던 C양의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고, 도주한 A씨는 사흘만인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자신이 C양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A씨는 C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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