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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학취소, 아내 면직, 동생 구속…조국 "오늘은 말 못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재판 출석에 앞서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동생의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출석 전 입장을 밝혀오던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기자들은“이사로 있던 학교에서 교직 매매 행위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지” “딸의 입학취소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면직 처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고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재판에 출석하며 사법부 판단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재판 출석에 앞서 “딸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도 위조라고 판단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정 전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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