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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조국 딸 조민은 왜 기소 안 하나? 심각한 차별"

중앙일보

입력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중앙포토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중앙포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다"며 "이거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정, 조민은 차별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의사로 활동 중인 조민에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본인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석 달 후면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발표 순간 축배를 들었던 나랑 달리 평소 '정경심 사랑합니다'를 외쳤던 분들은 '왜 조민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비슷한 일을 저지른 이들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예컨대 2019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쓰게 한 뒤 자기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활용한 게 드러났다"고 한 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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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그 딸은 참관만 했을 뿐 실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니, 아예 참관조차 하지 않은 조민에 비하면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가서 참관까지 할 정도면, 그냥 실험 좀 하지 말이야. 그 교수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도 그 짓을 해서 고려대에 합격시켰다는데 이것 역시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며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수는 2019년 6월 파면당한다. 그리고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 딸은 입학취소가 확정, 이 모든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조민은 2020년 정경심의 1심에서 모든 서류가 다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취소를 안 했단 말인가. 이게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게,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하는 대신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교육부와 대학 측은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A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은 왜 저 딸만 기소하고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조민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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