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의사면허 박탈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몇 개월이 더 걸리는 데다 조씨 측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실제 면허 취소 여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는데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모집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했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부산대 입학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자기소개서가 허위 서류였다는 의미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씨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고려대도 조민 입학취소 검토 … 의사 면허는 복지부서 결정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관련기사

해당 서류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7종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박 부총장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등에서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바뀔 경우에는 이번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4개월 동안 조씨의 입학 의혹을 조사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는 유보적 판단을 내린 후 대학본부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위임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학칙 준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다만 2015년 당시 조씨의 합격으로 인해 탈락한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조씨로 인해 누가 최종 탈락했는지 근거가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당시 의전원 입시에 응했던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출신 대학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를 내준 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의전원 졸업도 무효가 되는데 이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입학 취소 시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의학학사나 의학석사 자격 상실이라는 중대한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공문을 받으면 조씨에게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하고, 3주 정도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끝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 취소 결정 시 관련 공문이 조씨가 인턴으로 일하는 한일병원과 수련 의사(인턴·레지던트)를 관리하는 대한병원협회에 보내지는데, 조씨는 이때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절차가 모두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조씨에게 이번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2~3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에도 추가로 1~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