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 구속/목영자피고 풀어줘/서울남부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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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투기 인정안돼” 집유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8일 부동산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목병원 원장 목영자피고인(57ㆍ여ㆍ서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동)에게 실정법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1년6월ㆍ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전매한 서울 개화동ㆍ하남시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되기 이전에 매수했으며 특히 자신의 병원 이전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교의 신축비용 마련을 위해 이 땅을 처분한 점으로 미뤄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볼수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목피고인은 86∼87년사이 서울 개화동 164일대 잡종지 4천5백여평을 남편ㆍ아들 등 가족 6명의 명의로 평당 2만7천원씩 1억2천여만원에 사들인뒤 지난해 5월 1억7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는 등 상습투기행위자로 적발돼 법정최고형인 징역2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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