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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때린 김웅 "일제 때 언론탄압 '신문지법' 닮은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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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법이 일제의 언론탄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 경험담을 담은 책 『검사내전』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는 '신문지법'이다. 광무 11년에 만들어졌다고 해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 불린다"며 "일제가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완용 친일내각을 구성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신문지법' 제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인해 언론사를 만들려면 엄청난 보증금과 함께 친일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일제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발행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맞고 심지어 체형에 처하기도 했다. 사전검열은 기본이었고 윤전기 등 기기를 몰수당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제는 이 신문지법이 황실의 존엄을 지키고, 국헌 문란을 방지하며 국제 교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나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규제법과 너무나도 닮았다. 소위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신문지법'일 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이고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결국 힘 있는 자가 저항하는 소수를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철거에 저항하고 파업을 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자가 말하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은 '권력 유지'의 다른 말이다. 파시스트·나치·볼셰비키·홍위병 등 모든 파시스트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침탈했다"며 "국민의 안전은 통제나 위협이 아니라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나온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은 대중보다 언론을 두려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제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보안법'을 만들기 전에 ‘신문지법’부터 만든 것은 그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임대차3법으로 국민에게서 집을 빼앗아갔고, 수사권조정으로 적법절차를 무너뜨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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