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떼먹는 검찰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사건수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여비도 안 주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7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참고인 등 여비지급 규칙'에 따라 매년 관련 예산을 짜고 있지만 그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내 5개 지방검찰청의 경우 중앙지검 1억 830만원을 비롯해 남부지검.북부지검 2200만원, 동부지검.서부지검 2100만원 등이다. 연간 기소사건이 8만여건에 이르는 중앙지검은 참고인을 한 건당 한 명씩만 불러 최소한의 액수(2만 5000원)를 지급한다고 해도 2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예산은 4300여명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제대로 지급이 안돼 돈이 남아돌고 이런 관행이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참고인을 불렀을 경우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참고인마다 꼬박꼬박 여비를 지급한다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참고인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바 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