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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텍 변칙대출 여파/금융계/수사움직임에 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특혜」땐 형사처벌 불가피/“공공연한 관행… 금융시장 위축우려” 금융계
한국유니텍에 대한 남해화학의 어음지급보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금융기관의 변칙대출행위를 캐기 위해 금융관계자를 소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남해화학이 예금을 해주는 대가로 한국유니텍에 특혜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관련직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남해화학이 조흥은행과 한일투자금융등 10개 금융기관에 88억원을 예금하는 대신 한국유니텍에 35억5천만원을 대출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소환수사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융계는 이같은 대출방식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금융관행으로 돼 있어 검찰수사가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는 또 특경가법이 83년 12월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건직후 해당업계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며 이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 시중자금 경색등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특경가법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에는 저축하는 자가 저축과 관련해 제3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형태의 대출이외에도 단자사등 금융기관이 예금주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속칭 「브리지 론」이 성행하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액의 예금주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액의 일부를 대출해 주도록 요구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이 금융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금융계에서도 이번 기회에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외부압력에 의한 변칙적인 대출은 금융계의 고질적인 악습이므로 앞으로 불건전 금융관행을 없애나가야 금융계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금융계일각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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