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들 타격 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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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함에 따라 자금 조달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판교 당첨자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2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들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나붙는 '시세의 95%까지 대출'과 같은 불법 후순위대출 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통해 불법.편법 주택담보대출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면 금융사들의 융통성이 상당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보험사나 저축은행을 가장해 편법 후순위대출을 하는 대부업체의 영업도 위축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감독당국이 현장 점검을 나오는 마당에 주택담보대출을 종전처럼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시 분양 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입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대출을 둘러싼 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오는 13일 계약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2차 동시분양 입주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교 계약을 위한 대출 수요자들에게 각종 대출 규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뜻하지 않게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넘기거나, 담보가를 계산할 때 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편법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 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60%를 적용해 주기도 한다.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LTV 한도와 함께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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