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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주식 거래 「통정매매」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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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사서 종목ㆍ수량 「증안」에 사전통보/불공정거래 규제에 걸림돌/“불가피하지만 명백한 불공정 거래”증감원ㆍ거래소/“가격 알리지 않고 설립목적에 합당”증안ㆍ증권사들
주식을 사고 팔기 전에 당사자끼리 거래정보를 주고 받아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통정매매라고 한다.
예컨대 갑이 을과 짜고 을이 팔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미리 알고 이에 맞춰 「사자」주문을 내고 원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악성외상주식의 매매과정이 통정거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외상주식의 처분은 지난 10일 증권사 영업담당 임원회의가 밝힌대로 외상주식을 안고 있는 증권회사가 매일 오후 5시까지 정리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등을 증시안정기금에 통보하면 증안기금은 이를 근거로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때 해당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을 밟는다.
실제로 증시안정기금은 13일 대우ㆍ동남ㆍ한양 등 3개 증권사가 매입요청한 1만1천주를 이같은 절차를 거쳐 전량매입했으며 14일에도 10개 증권사의 정리매물 6만2천여주를,15일에는 15개 증권사가 요청한 8만9천주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및 거래소측은 『사안의 불가피성은 알지만 일단 바락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이같은 행위가 일반 불특정 투자자간에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원측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불법이지만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묵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통정매매 단속에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통정매매로 적발되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검찰이나 국세청에 고발되기도 하며 해당증권사는 영업정지등의 벌을 받는다.
한편 증안기금과 증권사들은 이번 거래가 증시안정을 목표로 하는 증안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를 나쁜 뜻의 통정매매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중 일부는 또 가격정보는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 증권사들은 이번 악성매물정리과정이 통정매매라는 비난이 일까봐 지난 10일 정리방침을 밝힐 때도 증안기금에 매도종목 및 수량만 통보할 뿐 매도가격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도가격까지 증안기금에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사 이들의 주장대로 종목 및 수량정보만이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통정매매라는게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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