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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 무단 폐업땐 감면세금 추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무단 폐업을 하고 철수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곧바로 추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2년이상 사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취소를 거쳐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자도입법(제17조)을 손질,폐업후 곧 감면받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사문제등을 빌미로 폐업하고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폐업과 동시에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마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들로부터는 『감면해준 세금을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느냐』는 식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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