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주가조작 사실이라면…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지분 팔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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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며 "이 경우 6개월 내에 전체 지분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 주가 조작이 의도적으로 이뤄졌으며, 론스타가 이를 지시하거나 주도해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주주는 과거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정에서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론스타는 보유 중인 외환은행 주식 64.6% 중 54.6%를 6개월 내에 팔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 인수 계약을 체결해 놓은 국민은행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로선 최악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국민은행에 주식을 팔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제값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으로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법원 판결 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그랬다간 자칫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 측은 검찰의 혐의를 강하게 반박했다. 론스타 측은 이날 "외환은행의 카드 인수는 애초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합병 요청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카드 대란이 벌어져 카드사들의 연쇄 도산이 예상되는 등 시장 상황이 긴박해지자 정부 측서 외환카드 합병을 먼저 '강권'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초강수를 지켜보는 외국계 자본들의 시선은 '우려 반 걱정 반'이다. 한 외국계 금융회사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역차별을 우려한 외국 자본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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