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차 매매시비 살인암장/장물이라고 돈안주자 공기총 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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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20대 영장… 일밀항한 공범 수배
【이천=이철희기자】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31일 훔친 승용차를 매입한 조직폭력배가 승용차 대금을 주지않고 오히려 장물이라며 금품을 요구하자 공기총으로 살해후 암매장한 승용차 전문털이범 김용구씨(23ㆍ성남시 하대원동 159)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후 김씨와 함께 가짜여권을 만들어 일본으로 밀항한 공범 김종만씨(3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7일 오후9시쯤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오남리 396 청미천 둑방길에서 6연발 공기총으로 폭력배 김성천씨(22)의 머리를 쏴 숨지게 한뒤 주머니를 뒤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1백50만원과 차고있던 시계를 빼앗고 모래밭을 파 김씨의 시체를 묻은후 달아났다.
김씨 등은 지난 4월6일 숨진 김씨에게 서울 개포동에서 훔친 콩코드승용차를 1백50만원에 팔았으나 숨진 김씨가 돈은 주지않고 장물이라며 협박,금품을 요구하자 김씨를 둑방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김씨 등은 범행후 가짜여권을 만들어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김용구씨는 지난 7월17일 귀국,서울에서 또 다시 승용차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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