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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소음·먼지-환경오염 한계치 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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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환경원년」의 선포와 함께 시작된 금년도의 환경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 없이 부분적으로 악화됐다. 상수원수가 여전히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은 등 수질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먼지와 옥시단트(오존)공해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 특히 소음공해는 자동차의 높은 증가율(연24∼35%) 등으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대기=환경처가 지난1∼7월 실시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중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먼지와 옥시단트.
먼지는 서울 문래동·구로동·성수동·면목동·한남동과 인천의 숭의동 등에서 최근들어 대부분 거의 줄곧 환경 기준을 넘어 서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옥시단트의 경우에는 서울의 방이동이 「상습초과지점」으로 오염도의 악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동·구로동과 대구의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오염으로 치닫고 있다. 7월에는 서울잠실이 무려 11차례나 유례없는 기준초과 횟수를 보였으나 환경처와 서울시가 원인분석과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이 정도면 특수한 원인이 있거나 기기 고장·측정오류 등에 따른 것 일수도 있으나 아무런 해명도 없다.
산성비는 5∼7월에는 전국적으로 환경기준(PH5.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올 초겨울부터 4월까지는 심각한 상태를 드러냈었다.
특히 지난4월 서울 성수동에 내린 비의 산도가 PH4.1을 기록하는 등 서울의 산성비는 기준치의 10∼20배에 달해 산성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아황산가스는 겨울철에는 심각하나 그 외 계절에는 대체로 괜찮은 편.
◇수질-지난해 12월만 해도 1급 상수원이었던 팔당의 수질이 금년 들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1PPM을 초과, 2급 상수원으로 전락했다.
1∼7월중 수질을 평균적으로 보면 특히 나주(영산동 수계)가 7·3PPM으로 목표 환경기준(3PPM)을 크게 넘어 심각한 오염도를 보이고 있고 의암·옥천·대청·공주·부여·담양·광주 등도 모두 목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반해 충주는 0·9PPM(기준 3PPM), 영산호는1·2PPM(기준 3PPM)으로 기준치보다 좋은 수질을 유지했다.
◇소음=환경처가 3개월 단위로 측정하는 소음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7개 도시 64개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불문하고 밤중에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35데시벨을 모두 넘고 있다.
특히 서울 도로변 주택가는 낮76·밤69데시벨, 상업지역은 낮78·밤73데시벨이나 된다.
전용주택가도 낮61·밤52데시벨로 환경기준(각각50, 40데시벨)을 넘고 있다. 3데시벨이 올라가면 소음의 크기가 2배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초과현상이다.
◇대책-환경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환경관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나 관련업계의 반발, 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환경에 우선을 두는 시행령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를테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6차선의 경우 도로에서 60m떨어진 곳에 신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주장하는 건설부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도 예컨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합성세제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는 등 환경보호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하며 기업주들도 산업폐수를 몰래 흘려 보내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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