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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대폭줄여/현행 전체교원의 1/3서 1/6 안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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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기준령개정 내년 시행
문교부는 27일 대학시간강사의 전임환산범위를 법정교원정원의 3분의1에서 6분의1로 축소하고 일반계ㆍ자연과학계 등 4개계열을 기준으로 산출하던 대학교원 기준을 어문ㆍ공학 등 10개계열로 세분화하는 등 대학설치기준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대학교원의 3분의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교수 1명에 대해 3명의 시간강사를 둘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정원의 6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간강사를 둘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교원의 산출기준을 현행 학과수별ㆍ학과계열ㆍ학생수기준에서 학문계열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 했다.
개정안에 따른 학문계열별 각학과의 최저 교수숫자는 ▲어문ㆍ인문ㆍ농림계ㆍ예체능ㆍ교육계 각 7명 ▲사회ㆍ수해양계 각 8명 ▲이학ㆍ공학계 각 10명 ▲의학계 16명이다<표참조>
문교부는 이같은 교원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95년말까지 교수를 모두 충원토록 했다.
문교부는 『대학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히고 『기준대로 대학들이 교원을 확보하면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22명이 19.4명이 돼 교육여건이 좋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열별 각학과의 교원수(개정안)
최저교수수 기본학생수
어 문 7 160
인 문 7 160
사 회 8 220
이 학 10 200
공 학 10 200
수ㆍ해양 8 160
농 림 7 160
의 학 16 160
예ㆍ체능 7 160
교 육 7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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