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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시요구 불응하면 30일간 면허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안
치안본부는 23일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언ㆍ폭행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하는 등 교통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강력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본지 7월30일자 19면보도).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거나 폭력ㆍ폭언 등 공무집행방해행위 ▲통고스티커를 손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시 모두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시에는 벌점 90점(1년간 1백21점이상시 면허취소)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운전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3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하고 상습적인 공무집행방해 운전자는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운전자는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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