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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예산 여교사 茶시중 남녀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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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4월 초 서모교장의 자살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당시 여교사에게 차 접대를 지시한 행위가 남녀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여성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이 학교 기간제 여교사이던 진모씨가 낸 '부당대우' 관련 사건 심의에서 "이 학교 교장 등이 지난 3월 업무분장표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에 따라 진씨에게 차 접대를 지시한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진씨가 비록 기간제 교사이긴 하지만 엄연히 교사의 지위에 있고 '차접대 및 기구 관리'업무는 굳이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도 임용 계약서상의 막연한 규정을 들어 이를 강요한 것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남녀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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