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택가 디스코클럽 허가 등|불법 건축·형질 변경 묵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전=김현태 기자】보문산 관광 호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을 묵인하는 등 모두 42건의 불법을 묵인해준 대전시 관계 공무원 26명이 무더기 징계·경고 조치 됐다.
내무부가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대전시에 대해 벌인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대사동에 있는 보문산 관광 호텔의 사업 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호텔이 주거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부대 시설인 디스코장을 허가해 주었다.
대전시는 또 어남동에 있는 토석 채취장 허가를 내주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허가해주었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무단 증축을 묵인했다가 뒤늦게 적발, 처리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불법 부당 처리된 42건 중, 시정 26건, 주의 15건, 개선 명령 1건 등의 지시를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