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우편 청구로 통장 이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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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20일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 지금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구 금고까지 직접 가서 청구해야만 하던 것을 우편 신청을 통해 신청자의 실명 통장으로 반납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선 방법은 구청장이 발송하는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에 거래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적어 해당 시·구 금고에 우편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에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주민등록증 사본, 10만원 이상이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발송해야 하며 반납 받는 통장은 가명이 가능한 보통 예금 통장을 제외한 저축·실명 보통 예금 통장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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