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ㆍ유인물 5백29종/법원ㆍ검찰서 이적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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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88년이후 지난해말까지 2년간 서적ㆍ유인물 등 5백29종이 법원판결이나 검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검공안부가 일선검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해 19일 펴낸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라는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전국 각급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거나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간주,법원에 기소한 것은 북한원전 등 서적 2백33종,유인물 2백81종,기타 15종 등이다.
이들 서적들은 김일성주체사상을 찬양ㆍ고무한 북한원전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비롯,좌경이념 서적인 『경제사전』 『반제반파쇼운동론』 등이며 유인물 가운데는 대학가에서 나돌았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출범선언문」등 주로 폭력에 의해 민중혁명을 쟁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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