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및 파주운정 투기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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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및 파주운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이미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실수요 여부와 이용 및 취득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파주 운정3지구 사업지구 전역에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인천 서구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검단지구는 지난해 11월 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단 새도시 예정지에 속한 인천 서구 당하동의 아파트 값은 최근 며칠새 2000만원 이상 급등했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검단 지구에 내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입주 전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가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세청 및 자치단체의 단속이 이뤄질 경우 분양권 시장 과열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투기 억제 대책이 없다.

정부는 필요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를 할 없도록 조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집값이 싼 인천 검단과 파주 등 새도시 예정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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