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거절 당하자 몰래 혼인신고 해버려

중앙일보

입력

상대 여성이 알지 못하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고 노컷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남자는 사귀던 여자친구한테서 청혼을 거절당하자 예전에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처(妻)'란의 기재를 받아놓은 점을 빌미삼아 몰래 자신의 호적부에 올려버린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최성길 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성과 마치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꾸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강모씨에게 여러 차례 청혼한 뒤 거절당했는데도 이태 전 강씨가 혼인당사자 처란에 자기 이름을 적어넣은 혼인신고서를 갖고 있다가 2003년 3월 25일 실제 결혼을 했다고 꾸며 본적지 시청에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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