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정용 술 많이 산 1800여명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孟모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6백82회에 걸쳐 롯데마트 도봉점 등에서 가정용 맥주 4만6천병, 소주 4천병, 양주 1백32병 등을 사서 업소에서 팔았다.

1천2백원짜리 맥주를 4천원, 9백원짜리 소주를 3천원, 4만3천원짜리 양주를 15만원에 판 뒤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2천만원과 소득세 3백만원 등 2천3백만원을 탈세했다.

현행 세법은 탈세를 막기 위해 유흥주점 업주는 주류 도매상에서 업소용 술을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孟씨와 같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과도하게 술을 산 1천8백13명에 대해 주류 구입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월 구입량이 ▶소주 90상자(한 상자=3백60㎖ 20병) 이상 76명▶맥주 1백50상자(한 상자=5백㎖ 12병) 이상 8백51명▶양주 60병(병당 5백㎖짜리) 이상 8백86명 등이다.

소매.음식점 업주가 할인매장에서 무자료로 술을 산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고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