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로 구체적 처벌 규정이 명시된 성희롱 방지 조례가 등장했다. 상하이(上海)시 인민대표대회(人大.시 의회에 해당)는 25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사범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중국부녀권익보장법(에 대한) 상하이시 실천법(조례에 해당)'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를 통과한 '중국부녀권익보장법' 내 성희롱 금지 원칙에 처음으로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성희롱 처벌 규정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31조에서 '언어.문자.그림.전자우편.신체행위 등의 방식으로 부녀자에 대해 성희롱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뒤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을 소속 직장이나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형사상 처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하이 변호사협회는 "성희롱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 허용 등 보충 입법이 뒤따라야 보다 효과적으로 성희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 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