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적게 내려고 '황혼이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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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세금폭탄'이 가시화되면서 늘어난 세금부담의 회피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층 부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는 많았으나 이처럼 절세를 목적으로 '가짜이혼'하는 경우는 새로운 추세다. 이혼도 세(稅)테크 수단이된 셈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알짜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윤 모씨(61.서울 강동구)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른바 '황혼(黃昏)이혼'을 할 작정으로 요즘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있다. 필경 큰 빚을 졌을 것으로 속단하기 쉽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이씨의 진짜 이혼 사유는 아파트 두 채를 합한 금액이 20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 많은 중장년층 이상 수요자를 중심으로 매각 문의와 함께 절세 방법을 묻는 전화나 방문이 늘고 있다"며"절세의 한 방법으로 나이가 젊은 1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것을 추천하지만 그보다 보유 부동산 규모가 큰 중장년층에게는 이혼할 것을 귀띔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이혼까지 간 부부가 꽤 많다는 얘기도 잊지 않았다.

이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아끼려는 결정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부터는 2주택을 보유하면 예외없이 주택을 팔 때현재 매매차익의 9 ̄36%인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50%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이혼을 함으로써 부부가 별도 세대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있게 된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 주택소유자들의 세금회피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통계에서도 황혼이혼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서울가정법원이 올 들어 7월까지 이혼신청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지 '26년 이상' 부부의 이혼신청률이 전체 19%에 달해 결혼기간 3년 이하 신혼부부들의 13.5%보다 훨씬 높았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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