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금 사기 "조합에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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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9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 판사)는 9일 서울시 지하철 공사 제3주택 조합에 가입한 이균범씨 (서울 삼성동 AID아파트 14동) 등 2명이 자신들의 주택 조합 기금을 사기 당한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조합 결성은 개인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를 만드는 행위에 불과할 뿐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주택 제공을 조건으로 주택 건설 자금을 납부하는 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이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조합측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조합에 남아 있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88년10월 2천만원씩 내고 지하철 공사 제3주택 조합에 가입했으나 당시 조합장 박모씨가 서울 삼성동 일대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 소유 대지 2천4백여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종중 대리인을 사칭한 권사중씨에게 주택 조합 기금을 사기 당하자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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