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교사에 발길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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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받던 남자 고등학생이 지도하던 여교사를 폭행, 교사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경남 창원 모 고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교실 복도에서 1학년 김모(17)군이 벌을 받다가 이모(26.여) 교사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오른쪽 팔을 발로 찼다.

이 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닷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4일 퇴원했다.

학교 조사 결과 김군은 친구 4명과 함께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돼 교칙에 따라 청소 등 교내 봉사활동과 함께 앉았다 일어서는 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군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이 교사가 나무라자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23일 학교 측의 주선으로 학교에서 K군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으며 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학생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심한 체벌을 받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돌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군의 소명을 듣고 징계할 방침이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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