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리점과 불공정계약/대기업 6곳 시정권고/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거나 백지어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어긋난 계약을 맺은 신일산업ㆍ금호전기ㆍ기아자동차등 13개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올해 새로 지정된 48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대리점ㆍ도매상과 맺은 거래약정서를 조사한 결과 13개업체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신일산업등 6개사는 45일이내에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또는 수정토록 시정권고하고 ▲이번 조사에서 지적,이를 시정한 삼립식품등 7개사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품목.
◇시정권고 ▲샤니(식빵) ▲신일산업(선풍기) ▲금호전기(형광전구) ▲아남시계(손목시계) ▲조선비료(복합비료) ▲기아자동차(승용차)
◇경고 ▲삼립식품(식빵) ▲유한킴벌리(생리대) ▲신광기업(형광전구) ▲별표형광등(형광전구) ▲오리엔트시계(손목시계) ▲삼양식품(콩기름) ▲해태제과(초컬릿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