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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등 37개 불량 공산품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품질 표시와 실제 성분이 크게 다르거나 품질 검사 기준에 미달, 또는 품질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의류·합성세제·싱크대·텐트 등 불량 공산품 37개 품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1백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 조사를 벌여 비닐·책상·캐비닛 등 사후 검사 상품 24개와 신사·숙녀·아동복 등 품질 표시 상품 13개 등 37개의 불합격 품목을 적발, 사후 검사 상품은 수거 및 파기 명령, 품질 표시 상품은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적발된 품목 가운데 유한양행의 합성세제인 바이오텍스는 인체 보호를 위해 성분을 2%이하로 정한 전인산염이 16%나 됐고 시대복장의 와이셔츠 제품은 목둘레 표시가 실제 크기와 4㎝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또 이우 패션의 숙녀복은 모 80%, 폴리에스틸렌 20%로 성분 표시가 돼 있었으나 실제는 마만 1백%인 것을 비롯, 성우어패럴의 신사복은 마 50%, 폴리에스틸렌 50%로 표시됐으나 실제는 마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품질 조사는 시중 유통 상품을 품목별로 무작위로 구입, 국립 공업 시험원에 검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적발된 일반 공산품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비닐=세왕산업사·신일비니루공업사·정진화학·한일화학·세우화학 ▲책상=영성산업 ▲캐비닛=영성산업 ▲싱크대=삼풍산업·팔팔씽크 ▲텐트=유진 레저스포츠·삼중상사 ▲나침반=미로산업 ▲전기회로=카네기상공사 ▲비닐장판=호남화성공업 ▲프라이팬=대원알루미늄 ▲합성세제=유한양행 ▲알루미늄 창틀=동양알루미늄 ▲직물부대=창원 정미공장 ▲트라이앵글=광원 교재사 ▲우산=태광 상사 ▲양산=태광 상사 ▲필동=서라벌 완구 ▲여행용 가방=일신 가방 ▲롤러스케이트=정동 롤러스케이트 ▲와이셔츠=시대복장 ▲실=안양모방 ▲양말=동산섬유 ▲비닐호스=하나화학 ▲남방셔츠=아리랑 ▲아스팔트벨트=광명 산업사·금성 산업사·대왕 산업사 ▲아동복=크레용 ▲숙녀복=엘리제 패션·이우 패션 ▲신사복=성우 어패럴·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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