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보호 제도적 장치 강구/해양오염 종합대책의 내용(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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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인력ㆍ장비보강… 소관업무 확실히/부산등 5곳 방제 전문업체 육성
해양오염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유조선의 빈번한 왕래로 기름유출사고가 빈발,고기잡이및 연안양식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방제기술이나 장비ㆍ인력이 부족하고 소관업무가 여러곳으로 분산돼 사전예방은 물론 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방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일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도정비ㆍ항만장비현대화ㆍ해양 오염방제전략수립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대책이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7월15일 인천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등 집단 민원이 생기고 최근 잇따라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 7월 한달간 인천앞바다의 기름유출사고를 비롯,경남 거제도 남단,전남 여천 인근해역,충남 태안반도 근해 등 4곳에서 잇따라 유조선 충돌사고가 일어났었다.
이같은 유조선 충돌사고는 88년이후 크게 늘고 있다. 88년 4건,89년 7건,올들어 7월 현재 11건의 기름유출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방바닥에 쏟아진 물을 주워담기 힘들듯 기름이 한번 바다에 쏟아지면 이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소관업무가 5개 부서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효과적인 방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처ㆍ해운항만청ㆍ해양경찰대ㆍ수산청ㆍ각 시 도 등 관련부서가 서로 자기 업무만 따지고 앉아 종합적인 대책수립이나 방제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류와 관련된 해양오염의 사후방제책은 해양경찰대에서(항만청ㆍ수산청은 협조)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수립 및 시설확충은 해운항만청(환경처는 해양오염 전반에 관한 기본정책만 수립)이 각각 전담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대내에 소방서와 같은 해양오염방제조치반을 설치,사고가 발생하면 불자동차가 달려가듯 출동해 방제작업을 하도록 했다.
현재 11개 해양경찰지구대에 배치된 1백6명의 방제요원과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오염의 88%는 내륙에서 흘러나오는 공장폐수ㆍ생활하수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선령 15년이상의 노후 유조선이 1백11척이나 되는 점을 감안,항만청으로 하여금 해양사고 방지시설ㆍ기름유출방지시설이 강화된 신 유조선 대체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레이다등 현대화된 관제장비 미비도 해양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연차적으로 부산ㆍ인천ㆍ여수ㆍ울산ㆍ포항 등 5개 항에 현대식 관제장비를 보강하고 전문적 방제장비를 갖춘 해양오염 방제 전문업체를 육성키로 했다. 현재는 29개 업체(59척)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업체로서 바다청소정도나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양연구소로 하여금 항만별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기본방제전략을 수립,유조선 충돌사고 등에 대비토록 하기로 했다.
해양오염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을 둘러싼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일쑤다.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사고가 나면 수산청이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나서 조사기관 선정을 중재하는 한편 피해 어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예상피해액 선지급이란 제도를 강구키로 했다.<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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