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시티 분양 수수료 56억 멋대로 쓴 대행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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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는 27일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면서 받은 50억원대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분양 대행사 누보코리아 사장 張모(42)씨를 구속했다.

張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등 2개사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중 56억여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과 직원들의 차량과 아파트 구입 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張씨가 굿모닝시티 점포 분양의 절반 이상을 대행하면서 계약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시공사인 D사 허락 없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尹씨가 분양 사기를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張씨가 한 여당 의원의 친척을 회사에 영입하려 했다는 첩보도 입수, 張씨가 尹씨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또 張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약 9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 관할 세무서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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